대응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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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수출 진흥을 위한 원자재 수입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 금융면, 관세면, 절차상의 혜택을 주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수입조건에 상응하는 대응수출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대외무역법」에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 또는 그 수입을 위탁한 자는 이에 대응하는 외화획득행위를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자재의 유용여부와 그에 따른 사후관리문제가 야기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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