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지급수단
stocking
0
2
0
2022.11.20 09:01
외국통화, 기타 통화의 단위 여하를 불문하고 외국통화로서 표시되고 외국에 있어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즉, 외국의 은행권과 정부지폐, 경화, 외화수표, 외국환어음, 외화표시우편환, 신용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