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Bailout)
기업, 은행, 국가, 개인 등이 도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구제금융은 특정 기업이 도산함으로써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bailout은 신규로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이미 대출해준 자금의 상환시기를 연기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bailout은 원래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비상탈출을 감행하는 행위 등을 의미했으나 이후 구제금융, 긴급융자 등의 의미로 확대 해석되면서 금융경제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브러더스 등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IB)이 줄도산하면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시사용어가 됐다. 실제 미국의 사전 전문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com)는 2008년 '올해의 단어'로 'bailout(구제금융)'을 선정했다. bailout이란 단어는 2008년 미국 정부가 7천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을 마련한 이후 수십만건의 검색수를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웹스터 사전은 'bailout'의 정의를 재정적 고통으로부터의 구제(a rescue from financial distress)라고 기술했다. 추가자금 지원이 있는 베일아웃과 달리 베일인(bail-in)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구제방식이지만 추가자금 지원이 없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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