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은행[決濟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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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수출신용장에 의거 어음을 매입했을 경우 개설은행이 무예치환거래은행(non-depositary bank)이거나,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인 경우 쌍방이 동시에 환거래를 맺고 있는 제 3은행을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의 그 결제은행을 말한다. 종전의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매입은행이 매입대금을 결제은행에 청구할 때 매입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한다는 조건합치증명서(compliance certificate)를 반드시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개정규칙에서는 이를 송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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