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추심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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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수출자가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을 은행이 매입하지 않고 지급지의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어음발행인에게 지급하는 역환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행인의 신용상태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발행인이 제시한 부속서류가 미비되어 은행이 동 어음의 매입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행하여지는데, 이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collection bill)이라고 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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