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T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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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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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끼워팔기란 주상품의 판매에 부상품의 판매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PC운영체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공급자가 PC운영체제에 메신저를 포함해 판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지목된다면 끼워팔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어떤 기업의 끼워팔기가 위법이려면 공급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별개 상품성, 구입 강제성, 경쟁 제한성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공급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란 끼워팔기 된 상품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잠재적 경쟁자를 위협할 만한 진입장벽을 가졌을 때 성립한다. 별개 상품성은 끼워팔기 된 제품들이 서로 다른 정도를 살펴본다. 구입 강제성은 끼워팔기를 하는 공급자가 해당 시장 내에서 가진 시장지배력에 기대어 소비자에게 끼워팔기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경쟁 제한성 요건은 비교적 최근에 추가되었는데, 끼워팔기에 의해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된 정도를 뜻한다. 경쟁 제한성 요건을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은, 끼워팔기의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더라도 끼워팔기로 인해 효율성이 증가했거나 소비자의 이익이 더 늘어났다면 끼워팔기의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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