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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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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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부실징후 기업을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처리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토록 규정된 법률로써, 유효기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정된다.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 과정의 부족, 기관간 이기주의, 부실을 신속히 인지하지 못한 문제,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지 못한 문제, 채권 금융기관들의 관리체계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신속성ㆍ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법제화(부실위험평가제도화),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주체로서 채권단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채권 금융기관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기업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하였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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