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stocking
경영
0
41
0
2022.01.11 09:58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 불공정한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체의 임원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기업합병, 증자, 자산재평가, 신규투자계획 등 기업비밀 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증권거래법은 이러한 내부자거래를 금지시키고 있다. 좁은 의미의 내부자는 당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 주주를 말한다.
당해 회사에 대해 인허가 지도 및 감독 등을 하는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 국회의원과 당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컨설턴트 등 준내부자도 내부자거래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협의의 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도 넓은 의미의 내부자로 분류돼 내부자거래를 할 수 없다. 내부자거래는 정보가 투자수익을 좌우하게 되는 증권시장의 특성상 근절되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일반투자자들의 보호와 증권시장의 건전하고 건실한 성장을 위해 규제를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