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시프로컬 퍼센티지 어그리먼트
stocking
0
2
0
2022.11.20 09:01
수출보험자간 상호협력의 한 방법으로, 수출계약이 하청된 경우 당해 하청계약에 따른 하청비율이 보험자간에 사전 약정된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하청계약에 따른 위험도 주 계약자의 수출보험자가 자동적으로 인수할 것을 상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약정비율을 초과하여 체결된 경우 또는 약정비율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으나 위험이 현저한 하청계약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담보되지 아니하고, 보험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보험방식에 의한 부담 등을 모색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