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네고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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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국제간 금융의 경우 금리 및 스프레드 인하, 원금의 일부상환불능 등으로 인하여 대출자가 당초계약보다 낮은 수준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통상 금리는 당초 합의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차입조건이 당초 계약보다 장기로 연장되어 상환되는 rescheduling과 구분된다.cf. 리스케줄링(Rescheduling)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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