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다운(Top Down) 제도
stocking
공공
0
76
0
2022.01.11 09:58
사전자원배분제도. 재정당국이 정해준 예산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편성제도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라고도 불린다. 재정당국이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및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개별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부처별 지출한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된다. 톱다운제도는 재정당국과 각 부처의 역할분담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ㆍ투명성ㆍ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 제시됨에 따라 각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예산편성 기간 중에 예산관련 주요 정보를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공유하고 분야별ㆍ부처별 재원배분 계획+G91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재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칸막이 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단 부문간ㆍ부처간 배분기준 또는 한도가 설정되면 이것이 다음 연도의 배분기준이 되어 합리적인 연차별 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 방식’을 도입하였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