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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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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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원칙적으로 건물 및 토지는 각각 건축물등기부 또는 토지등기부에 등재하여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등기부에 등재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조세법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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