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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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대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그 부담금으로 대중교통육성 및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승용차 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등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기도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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