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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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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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외국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최소시장접근(MMA)이란 수입이 금지되었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을 개방할 때, 국내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한 것으로, 개방한 상품을 일정량 이상을 수입해야 한다. 시장개방을 요구하는+G136 입장에서는 최소시장접근이란 최소한의 시장진입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수입국이나 개방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수입량’, '최소시장개방폭', '최소수입의무' 등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에는 시장접근의 개념이 너무 협소하므로 더 광범위한 개념인 시장 참여로 대치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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