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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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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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인수기업이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전부 보유하지 않고도 바이아웃(인수 후 매각)을 시도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방법이다.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매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적은 자기자본으로 큰 기업을 인수할 수 있어 지렛대(leverage)라는 표현을 쓴다.
먼저 투자자가 인수대금의 10% 정도를 출자해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이 법인은 인수대상 기업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의 50% 정도를 대출받는다. 이어 나머지 40% 자금은 후순위채권 등 정크본드를 발행해 전체 인수대금을 조달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이다. 주로 사모펀드 (PEF) 등의 투기자본이 활용하는 기법으로 부실에 빠진 기업을 차입매수한 후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정상화한 후 높은 가격에 처분하곤 한다. 이때 거액의 차입금 때문에 인수 후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져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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