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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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증권거래세란 주권이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 간접세에 해당한다.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말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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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주식회사의 주식거래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판매를 한 사람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관련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