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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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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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자사주(자기주식)란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1997년부터 상장법인들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자기주식 취득을 무제한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자기주식 취득이 결과적으로 자본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자본이 축소되어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둘째 회사에 의한 주식시세의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에 이용되는 등 투기의 폐해를 조장하며,
셋째 이사(理事)에 의해 회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주식의 매입소각,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의한 양수회사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자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하지만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경우는 즉시 주식실효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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