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실리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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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신디케이션차관에서 spread, front-end fee만으로는 대주 측의 다른 고율의 차관참가에 의한 이윤을 보상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목표액에 달하는 참가은행의 모집이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이윤의 확보를 목적으로 징구하는 수수료를 통상 퍼실리티 피라고 한다.퍼실리티수수료는 front-end fee와 같이 사전에 일시에 받는 flat방식과 매년 몇 %씩 받는 연율(per annum)방식의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대주 측에게 필요한 이윤을 보상하는 항목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쓰인다.예컨대, 외환거래 상 확인에 필요한 confirmation fee, 일정 형태의 자산을 본건 차관에 전용할 때 필요한 손실보상으로서의 conversion fee 등이 이용되고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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