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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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목적세이다. 교통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가진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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