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약제도 [自發的協約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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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자발적 협약제도는 에너지의 생산․공급․소비와 관련된 기업과 정부 간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협약제도를 말한다. 기업은 에너지절약 목표, 실천방법 등을 제시하고, 정부는 해당기업에 대해 자금․세제 등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 시책이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가맹국가 26개 중 22개국에서 이 제도를 실시 중(350여개 프로그램)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약체결 대상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5천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업체이며, 1998년 12월 이후 2002년 6월까지 488개 사업장(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52%)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3조538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약 507만1천toe(약 9,982억원)를 절약하였다.앞으로 2002년 중 50개 사업장과 추가로 체결하고, 2003년까지 600여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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