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보고서 [海難報告書]
stocking
0
4
0
2022.11.20 09:01
선박이 항해 중 어떤 해난을 만나 선체 및 화물에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손해를 입었을지도 모르는 경우에 선장이 그 해난 또는 해난사정을 설명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항과 동시에 이것을 도착항의 감독관청에 보고하여 증명을 받는다.우리나라 도착항의 감독관청은 지방해운항만청이다.이것은 손해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선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증거로 삼기 위한 것이다.관청의 증명은 기재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제출사실을 증명하는 데 불과하다.하주는 반증을 들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