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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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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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서 만들어진 계좌 중 잔액은 남아있으나 거래가 끊긴지 오래된 계좌를 말하며,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잔고를 ‘휴면예금’이라고 한다.
은행권에서는 보통 거래가 끊긴지 10년 이상이 경과된 계좌, 예금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 중 1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 예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계좌 중 2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 예금액이 5~10만원 미만인 계좌 중 3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를 ‘휴면계좌’라고 한다.
보험권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보험 계약 중 보험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액을 말한다. 증권업에서는 잔고가 10만원 미만인 계좌 중 6개월 이상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잔고를 찾아가지 않는 계좌를 말한다. 휴면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휴면예금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 도장,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찾을 수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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