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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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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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SOC 민자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 법인의 자본구조(예 : 자기자본비율조정) 또는 타인자본 차입조건(원리금 상환일정, 부채상환적립금비율 등) 등을 변경하여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해당 민자사업에 대해 계약해지시 지급금, 운영수입보장 등으로 사업의 가치유지에 대해 일정 수준 기여하므로 자금재조달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상반기에 SOC민자사업체의 자금재조달 이익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자금재조달에 대한 원칙, 절차 및 정부ㆍ사업시행자 간 이익공유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정부가 공유하게 되는 자금재조달 이익은 해당 민자사업 사용료(예 : 도로통행료) 인하나 운영수입보장 수준 축소 등에 사용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시설에 대한 국민부담의 완화 및 정부재정부담의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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