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stocking
경영
0
0
0
2022.01.11 09:58
근로소득은 용역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개인소득을 총칭하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은 징세편의상 갑종근로소득(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과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