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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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되는 국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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