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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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해외공관 건축이나 함정 건조 등과 같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이 동일 연도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에 주로 허용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에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국회는 다음 연도 이후에 동의 없이는 그에 관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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