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세
stocking
공공
0
0
0
2022.01.11 09:58
과세물건이 정치적ㆍ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국경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 또는 환급해주고 수입품에 대하여는 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이라고도 한다. 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이나, 간접세의 환급은 제한이 없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통해 국경세조정이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