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재조정
stocking
공공
0
0
0
2022.01.11 09:58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가위기 발생시 민간 채권자들이 참여하여 국가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는 국가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소수의 은행에서 무수히 많은 채권 소유자로 바뀌게 됨에 따라 국가채무 조정이 어려워졌으며, 국가채무 조정방안의 국가간 합의도 쉽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주도로 추진된 국가채무 재조정은 국가파산절차를 IMF 협정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효력이 강력하였으나, 민간채권자 및 미국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대안으로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시된 것이 집단행동조항(CACs: Collective Action Clauses)이다. 이는 채권 계약서에 다수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채무 재조정 방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민간 채권자들의 호응을 받아 2003년 2월에 멕시코가 도입한 이래 한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ㆍ터키ㆍ폴란드 등 대부분 신흥국가가 도입하였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