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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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년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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