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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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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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게 정부가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소득세액이 세액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납부세액 - 세액공제액)만큼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산해본 결과 그것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을 때는 그 차액만큼 돌려주는 것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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