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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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정부의 조세 및 경상수입으로 정부의 지출을 충당해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예산을 말하며, 재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균형재정이라고도 한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예산은 적자예산이라 하고 반대로 세입이 많은 경우는 흑자예산이나 초균형예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균형예산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단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세입을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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