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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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타당했으나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하여 그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해당 규제가 계속 유지, 운영되어 부작용을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이며, 규제일몰에 대한 기준은 규제행정담당 기관이 결정한다. 당초의 규제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하거나, 이미 당초의 규제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이거나, 경제ㆍ사회 상황의 변동으로 규제의 존속 이유가 희박해진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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