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후지급 [推尋後支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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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개인수표나 수표상의 하자 등으로 매입시 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수표에 대하여는 추심 과정을 거친 후 대전을 사후지급하게 되는바, 이를 추심후 지급이라고 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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