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請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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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법률적인 의미에서 청약이라 함은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그러나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사실이다.한편 보험청약(application for policy)이라 함은 청약자의 부보의사표시를 말하는데, 통상은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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