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債務不履行]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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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차입국 또는 특정국의 차입자가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여 채무상환의 곤란을 겪을 경우 차입국 또는 차입자가 취하는 조치의 하나로 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default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① 제지급의 불이행 ② 차주의 undertaking(자료의 제출, 중요사실의 통보 등)의 불이행 ③ 차관계약상의 제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이러한 불이행이 일정기일(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④ 차주의 제진술, 보증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된 때 ⑤ 차주의 타 채무의 지급불이행, 보증채무의 불이행 및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⑥ 차주계약의 수행을 위한 승인, 허가 등이 취소, 정지 또는 효력 상실 등으로 차주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다. default외에 차입자가 취하는 조치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① 지급거절(repudiation) : 채무자가 채무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원금 및 이자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②재조정(renegotiation) : 금리 및 스프레드 인하, 원금일부의 상환불능 등으로 인해 차주가 처음 합의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원리금을 받는 경우 ③ 리스케줄링(rescheduling) ④ 모라토리엄(moratorium)cf. 리스케줄링(Rescheduling), 모라토리엄(Moratorium)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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