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명의 [債務名義]
stocking
0
2
0
2022.11.20 09:01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문서로서 집행명의라고도 한다. 이는 대부분 재판서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이나,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한 증서인 경우도 있다.채무명의는 위법집행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 신속한 집행을 보장함으로써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반대이해관계인의 책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합리적인 제도이다. 채무명의가 인정되고 있는 경우로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민사소송법」 제469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즉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가집행선고있는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민사 소송법」 제519조), 재판상의 해화조서나 청구의 인낙조서(「민사소송법」 제206조), 금액지급 기타 의무를 명하는 심판(「가사심판법」 제28조), 조정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조서(「가사심판법」 제19조, 「노동쟁의조정법」 제21조), 채권표(「파산법」 제215조), 검사의 집행명령(「비송사건절차법」 제278조) 등이 있으며, 외국판결은 집행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채무명의가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476조).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