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지주의 [被告知主義]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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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설치하여 클레임 발생시 중재방법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취지만을 규정하였을 때, 실제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면 중재조항의 규정 불충분으로 중재절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클레임 발생시 중재 장소를 미리 중재조항에 규정해 둠으로써 클레임 발생 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바, 자동적으로 중재 장소가 정해지는 방법으로서는 피고지주의 양륙지주의 등이 있다.전자는 클레임이 제기된 쪽 당사자의 나라에서 중재를 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품질 수량 등에 대한 클레임의 경우 그 화물의 양륙지에서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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