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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수출과 수입에 사용되는 결제통화와 결제금액을 일치시킴으로써 통화의 상이에 따른 환리스크를 제고하는 방법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상이하고 결제통화와 금액을 동시에 일치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별로 의미가 없다.그러나 transit trade, counter trade의 경우에는 결제통화 및 결제금액의 일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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