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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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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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수입이 금지되었던 상품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한 것. 쌀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하면서 국내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수입해야 한다는 개방 정도의 하향 폭을 가리킨다. WTO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확립된 시장개방원칙이다. 최소시장접근법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쪽에서 보면 최소한의 시장진입을 인정해 달라는 의미이고, 수입국이나 개방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수입량ㆍ최소시장개방폭ㆍ최소수입의무 등의 의미를 가진다.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기간 중에는 관세화 조치가 유예되므로 관세화 유예기간 또는 특례기간이라고도 한다. 다만 최소시장접근 기간 중에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며, 대신 그 수입품의 국내 생산을 늘릴 수는 없다. 비슷한 제도로 관세할당제(TRQ : Tariff Quota System)가 있는데, 일정 수입량 이내에서는 저율 또는 무세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을 억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최소시장접근은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 협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지만, 관세할당제 할당량에 수입량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수입의무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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