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네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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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직업용품이나 전시(회)물품 등을 일시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협약의 이름을 따서 CARNET(까르네)통관이라 한다. 물품이나 견본을 국가간 이동시킬 경우 가입국 간에는 간단한 서류로 통관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한 협약이다. 까르네는 세관검사 시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을 뜻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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