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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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이다.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 간소화,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의 개선, 자금·연구개발·공정혁신·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고 있어 일명 '원샷법'이라고도 한다.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이다.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 간소화,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의 개선, 자금·연구개발·공정혁신·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고 있어 일명 '원샷법'이라고도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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