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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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기반시설부담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을 말하며, 개발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규정된다. 부담금 산정기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해 결정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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