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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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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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당해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 시행자는 주무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진다.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를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는 미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 제한은 주무 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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