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밍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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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수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신용장 개설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런던의 금융업자를 말한다.즉,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을 경우 수입자가 런던 소재의 confirming house에 주문서의 사본을 보내면서 수출자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여 주도록 의뢰하면, confirming house는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한 자음 그 계약을 확인하여 수출자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선적서류의 처분, 어음의 usance, 수수료 등을 붙여서 그 조건에 일치하여 발행되는 자기앞어음의 인수나 지급을 약속한다.이것은 신용장상의 확인과는 달라서 confirming house가 확인함으로써 어음상의 인수, 지급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수입자의 대리인으로서 런던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한 데 불과하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으로서는 대금지급이 완전히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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