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취보증서 [貨物先取保證書]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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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수출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말한다. 따라서 L/G의 내용으로는 첫째, 선하증권이 도착하면 지체 없이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둘째. L/G에 의하여 인도된 화물에 대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화주 및 보증은행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 셋째, 양륙지 지급운임 및 기타비용과 선적지에 있어서의 미납운임 및 비용 등 일체를 지급할 것을 명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은행은 L/G 발급에 따라 화물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L/G 발급시에는 의뢰자의 신용여하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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