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stocking
공공
0
0
0
2022.01.11 09:58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으로는 독립된 기업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한다.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당지원행위가 이루어지면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되어야 할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하게 되고, 독립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되어 ‘회사 대 회사’라는 공정경쟁기반을 훼손하고 ‘회사 대 기업집단’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의 틀을 강요받게 된다. 2)부당지원행위를 통한 우량 계열회사의 핵심역량이 부실 계열회사로 이전되는 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집단내 모든 계열회사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3) IMF 외환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지원행위로 연명하던 부실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은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민경제 전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4) 기업의 성쇠가 경쟁력이 아닌 기업집단과의 관련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한 자산 및 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
아래 STOCKZERO에서 보충하는 자료 참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