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제도
stocking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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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징수를 유보한 상태에서 장치, 검사, 제공, 가공, 전시, 건설, 판매,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이다. 보세구역은 설치 목적에 따라 소극적 보세구역과 적극적 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소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통관절차 기타 물품의 수입에 따른 세관절차 또는 내국운송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일시적으로 세관의 감독 하에 두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설치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이 이에 해당된다. 적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절차 이행의 유예, 전시 또는 판매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즉, 무역의 편의, 문화교류 촉진, 관광진흥 등을 도모하여 제조, 가공을 통한 가공무역을 진흥시키고 산업시설을 건설, 전시 또는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목적에 따라 설치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및 종합보세구역이 이에 해당된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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