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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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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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58
EU에서 사용하는 통상보호 수단으로서 제3국의 무역장벽으로 역내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의미한다. 1984년 미국이 301조(무역협정에 의한 미국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될 경우 USTR의 대응 규정)를 강화하는 무역법을 채택하자 EC는 같은 해에 신무역정책수단(NCPI)을 신설하였다. 1994년 UR협상 타결에 따라 WTO가 출범하자 WTO협정에 이를 반영하고 제소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무역장벽규정(TBR)을 제정하였다. 무역장벽규정은 EU기업이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따른 장벽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역외상품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반덤핑ㆍ보복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와 구별된다. 종전의 신무역정책수단(NCPI)은 불법적인 관행에만 제소할 수 있었으나, 무역장벽규정은 제3국의 무역관행이 국제협정과 일치하더라도 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장애요인을 제소대상의 범위로 확대하였다. 그렇지만 무역장벽규정은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없다.
출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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