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통화 [稀少通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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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IMF의 융자는 각 가맹국이 할당액에 따라 원칙상 25%를 금으로, 나머지 75%를 자국통화를 불입한 공동출자금을 출자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IMF의 융자 능력도 이 자금원에 의하여 한계가 결정된다.따라서 가맹국의 융자신청이 어느 특정통화에 집중될 경우에는 해당 통화의 기금보유액이 부족하여 IMF의 융자활동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IMF 제7조에 규정된 것이 희소통화조항이며, 이 조항의 대상통화가 희소통화가 된다. 동 조항에 의하면 특정가맹국통화에 대한 수요가 해당 통화의 공급능력을 현저히 위협할 정도로 집중되었을 경우 IMF는 해당 통화가 희소함을 가맹국에 공식으로 선언하게 된다.일단 선언되면 해당 희소통화의 가맹국에 대한 IMF측의 공급은 가맹국의 상대적 국제경제상황 및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후 할당제가 취해지고, 따라서 각 가맹국은 IMF와 상호 협의하여 희소통화에 관한 환거래의 자유에 대하여 차별적 제한을 실시하게 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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