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st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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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9:01
무역클레임이란 매매계약 쌍방 중에서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행상의 지연, 과오 또는 불이행 등의 이유로 그 결과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전 기타의 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클레임의 원인에는 품질상위, 내용부족, 파손이나 변질, 납기지연, 선적서류의 불비 등의 계약위반사항이 주가 된다. 그런데 상품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마켓 클레임(market claim)이다.이는 수출지의 시황변화로 당초의 계약가격으로 인수해서는 도저히 채산이 맞지 않을 경우, 극히 사소한 결점을 이유로 클레임의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클레임의 해결수단은 가격인하가 일반적이나, 물건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있을 경우 반송하든지 새로운 물건을 추송하든지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취소를 하게 되는데, 매주가 이 클레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타협,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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